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년 9개월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고해요.

한국일보
징역 22년 최종결정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이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있는데요.
이에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고 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고 하네요.
이로써 그의 전체 형기는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ytn news 캡쳐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22년의 형기를 살고
2039년에 출소하게 된다고 합니다.

sbs
사면론 재점화?
최종 결정이 되어 재상고심 선고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된
모든 법정 다툼이 마무리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논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서
이번 선고로 인해
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News > Politi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무장관에 판사출신 박범계 내정, 윤석열 사법연수원동기, 추미애장관 사임_검찰개혁의 꿈 실현하시길 (0) | 2020.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