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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피해 프리랜서 자영업자 지급!

마라이카 2020. 12. 29. 12:31

안녕하세요 2차 재난지원금 이후로 오랜만에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논의내용이

발표 되었네요, 해당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를 다녀봐도 꽤나 오랜시간 장사를 하셨던 분들의 폐업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사정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요.. 조속히 백신뿐만아니라 현 사태가 해결 되길 바랍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서 이월 된 예산

5,000억원을 통해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내년1월초부터 지급이 시작

된다고 합니다. ' 5조원 + 알파 ' 규모이며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안을 지속적으로

조율중에 있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아직까지는 발표문의 내용뿐이지만 이르면

내일 구체적인 안도 함께 나올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인해 현재

거리를 둘러 보시면 아예 문을 닫은 자영업자 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명동거리는 거의 임대 라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건물다가 걸려 있더라구요,

지난 2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합금지 업종과 집합 제한 업종, 그리고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지원금이 지급 됩니다.

(출처 :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

일반 소상공인 즉 코로나로 인한

영업피해지원금을 공통적으로 100만원 지급!

하며, 금지, 제한을 구분하여

+100만원 +200만원 지급 하는 형식 입니다.

일반 소상공인 지원금은 100만원을 유지했지만

지난 2차 보다 금액이 늘었네요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피해 업종 100만원

소상공인, 자영업자 추가지원

내년(2021년) 1~3월 3개월간 전기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납부를 유예 한다고 합니다.

납부 유예는 사실 나중에 몰아 내야 하기 때문에

납부 유예를 신청해본바로써..... 음.......당장

숨은 쉬지만 결국 빚이 늘어나는 길이라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4대사회보험을 안낼수도 없으니...

납부 유예 지원도 잘 이용 합시다..

업종별 구분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있죠, 이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에는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해당 될 것이고,

집합제한 업종에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 구분 뿐만 아니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대면 업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고용취약계층, 육아 아동 돌봄, 청년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포함되어 계신 방문판매원, 대리기사님들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일시금 지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물론 2차에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절반의 지원금인 50만원만 추가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전 2차지원금에는 육아 돌봄 가구와 청년

대한 현금 지급이 있었으나 이번 선별기준 에서는

한정 된 재원으로 아동 돌봄 가구에는 현금

지급이 되지 않기로 결정 될 것 같습니다.

대신 공동 육아 나눔터를 돌봄 시설로 확대 전환

등의 지원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하네요.

청년의 경우도 내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어 해당 예산을 이용 할 것으로 보이며

마찬가지로 현금의 지급은 2차와 다르게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제외될 수 있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내용도 아직

확인이 안되는데 혹독한 겨울을 겪고 계실

분들을 위해 조속한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지급 시기는 1월 초부터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별로 지급하여 1월 내로 완료 하는것이 계획이며

2차때 수령하신 분들은 2차때 등록된 정보를

이용할 것이고, 3차 신규 신청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등을 준비하여 신청시

지급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당정청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춰 많은 분들께

응원을 받았던 "착한임대인"에게는 세액공제율이

현행이 50%에서 70%까지 높인다고 하네요,

한마디로 건물주가 자진해서 임대료를

낮춰줬다면? 건물주는 세액에 대해서 공제를

70% 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럴때 기대하는 효과는 낮춰준 임대료 보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임대료 인하를 유도 하는

것인데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적용 방침으로 소득기준은 1억원 이하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급절차와 대상 신청방법 등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 될

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추가

포스팅 하겠지만, 현재 발표된 계획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는 집합금지나

제한등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조금이라도 꼭

지원금을 받으 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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